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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시민단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를”

시행 보름 남기고 백지화 촉구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은 13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등 32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도입을 반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금번 6월 임시국회 중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반려동물 사육자의 36%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이기에 동물진료비 부가세 정책은 전형적인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일뿐더러 동물간에도 차등 부과되어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예상되는 세수는 70억인 반면 유기동물 처리비로 인한 혈세 낭비가 작년 102억원에 달하는 등 과세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도입을 철회하기 위해 이낙연 의원이 5월 23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조속히 처리하여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 등이 부가세 철회 연대 32개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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