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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공정위,소셜커머스 처벌수위 약해”

위반행위 제제·관리소홀 등 실효성 지적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난립하고 있는 소셜머커스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매 후 7일간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되면 지자체별로 등록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관리 소홀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철회권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업체 등록 및 관리를 지자체에 넘기고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식의 사후 조치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장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태료 산정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이렇게 산정된 과태료만이 공정위의 제재가 업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피해의 규모가 전국적인 소비자를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업체의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나아가 업체 등록에서도 공정위의 1차적인 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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