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시행사인 (주)에이파크개발은 지난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숭의축구전용구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13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에이파크는 지난 8일 남구가 홈플러스 입점등록 신청을 반려하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13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7월로 예상되는 홈플러스 재등록 신청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재생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그동안 투입한 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에이파크의 이같은 결정은 홈플러스 입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남구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공사비가 바닥난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단의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가 1천400억원 가량인데 지난달 초까지 1천5백20억원 가량을 인출하는 등 사실상 재원이 바닥난 형편”이라며 “축구장 잔여공사 및 수익시설 건립 등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추가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파크 측은 부족한 공사비를 홈플러스 임대료 등을 미리 납부받아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남구가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계획이 어긋날 경우 인천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