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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허용…하도급 관련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허용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中企보호 앞장
박순자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다 보니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지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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