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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가정법원 설치 앞당긴다

홍일표 의원 ‘각급 관할구역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가사·소년사건 年 1만여건 …“사건 지연 등 발생”지적

인천지역에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지난 16일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인천가정법원을 인천지역에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래 가정법원은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시 전국에 설치할 것을 예정했지만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의 경우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은 연간 1만 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관할 구역 내 인구는 부산보다 많고, 사건수는 비슷함에도 종사하는 법관과 전문조사관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가사·소년전문법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전문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이미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석바위 구 인천지방법원 부지에(남구 주안동 983번지, 1만3천630㎡, 4천123평) 인천의 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재 부지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부담하면 되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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