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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지역 공동주택 건립 허용

1종 일반주거지 지정시 건축물 층고 4층이하 완화
집단 취락지 2종 변경 가능… 道 지구단위 지침 개정

앞으로 경기도내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지고 건축물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역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시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되 그 높이는 10m 이내(처마끝 기준)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 변화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인 4층 이하까지 건축물의 층고 완화가 가능해졌다.

도는 이 같은 개정 사유에 대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가 완료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기준을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기준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의 용도 변경에 대한 방안도 확대된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의 용도 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인해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취락의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이하)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일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9개 중규모 취락에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5층 이내의 공동 주택이 가능하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가 88가구로 가장 많고, 화성시 61가구, 시흥시 53가구 등 모두 582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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