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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항공단지 2공구 사업 난관

3만8천㎡ 확장案 산지법 복구기준 제약
‘지침완화 예외규정’ 적용 여부 24일 결정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배후 항공기 관련 산업단지 역할을 하게 될 김포 항공산업단지(2공구) 확장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22일 경기도와 한국타임즈항공㈜에 따르면 도와 미국계 외투기업인 한국타임즈항공㈜은 오는 2020년까지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130만㎡ 규모로 ‘김포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한국타임즈항공㈜이 주축이 돼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 1단계 사업으로 33만6천㎡ 이 완료하고 항공기 부품, 헬기 제작·정비 업체 등 일부 업체가 입주했다.

이어 한국타임즈항공㈜은 2공구 사업의 일환으로 3만8천㎡를 확장하기로 하고, 인근 임야 등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 임야는 지난 1992년까지 채석장으로 사용하다 2000년 후반에 복구가 완료된 탓에 절개지 경사면이 90도에 이른다. 부지 확장을 위해서는 이 임야를 깍아내 3만8천㎡ 만큼 평지로 조성한 뒤 절개지를 또다시 복구해야 한다. 복구 기준은 현행 산지관리법 절개지 복구설계기준에 따라 절개지 경사면을 15m(가로X세로)로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을 따를 경우 당초 확장 면적보다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확장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도와 한국타임즈항공㈜은 산지관리법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구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이를 도 산지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 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타임즈항공㈜ 관계자는 “당초 복구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임야를 매입한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복구 지침이 완화되지 않으면 확장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산지관리위 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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