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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특별 감시로 환경오염 차단

道 하천 유입 폐수 방류구 순찰 등 활동 전개

경기도는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는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도 홈페이지·언론에 홍보하고, 2단계는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도 및 시·군 단속원 280명을 투입해 순찰·감시, 3단계는 장마가 끝난 후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도는 특히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 순찰을 강화하고, 비정상가동 사업장을 역추적하는 등의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장마철 3천37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벌여 146개 업소를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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