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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리나항 계획 변경 추진

도 협의 결과 촉각 곤두

국토해양부가 서해안권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여 만에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마리나항 조성 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마리나는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유람용 선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27일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2010~2020년)을 고시하고, 화성 전곡항 등 도내 4곳을 마리나항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화성 전곡항(6만3천㎡)과 제부항(12만㎡), 안산시 홀곶항(12만㎡), 방아머리항(12만㎡) 등 4곳이 마리나항으로 건설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도내 마리나항 4곳을 포함해 전국 43개 마리나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기본계획 변경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성 전곡항은 마리나항 기본계획 고시 전인 2007년부터 어항(어선 항구) 목적으로 개발된데다 오는 10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안산 홀곶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제부항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화성 제부항의 경우 도가 오는 10월 완료 목표로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태여서 국토부 방침이 바뀔 경우 전면적인 구상안 수정마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산 방아머리항 역시 도가 연차별로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한 상태지만 이번 국토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 홀곶항 개발은 SK그룹 부지로 민간 제한에 의해 추진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미 용역에 들어간 대상지의 기본계획도 전면적인 변경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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