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사진)은 28일 수원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교육·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과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TV수신장애 방지사업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사업 등도 시행하도록 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주민복지, 소득증대,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49개에 달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보상을 받는 민간공항 주변과 달리 군용비행장 주변은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