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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베트남 부인 학대한 50대에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29일 베트남인 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유모(54)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세태를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인천시 중구 길가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워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화물칸 안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38)의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등 같은날 2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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