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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홍일표의원 특례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실시한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노인·아동 학대 등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50.4%로 조사됐다. 이는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대응은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임시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돼 피해자 보호에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가정폭력범죄 발생시 사법경찰관에게 초기부터 임시적인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권한을 부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어 ②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며,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방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상담소, 시민단체 등과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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