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등에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수건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물수건의 경우는 규제기준이 없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 19곳의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바 있으며, 형광증백제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아토피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식당 등에 많이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유해할 수 있어 위생 물수건도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