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법률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방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토록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도 위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