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기완)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등이 30일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공모발표회에서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사례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09년 3월 제정·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 인권증진 조례’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점, 외국인 인권전담부서 설치,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등 외국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증진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하고, 조례의 제정과 시행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거주 외국인에 대해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참다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