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14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이 2018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통합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인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유철(한·평택갑), 정장선(민·평택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에는 평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를 두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모곡·지제·장당동과 고덕면 일대 395만㎡(약 120만평)에 이르는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와 LED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평화도시 건설,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이전 증설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개발을 포함,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지원 확대,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의 효력이 연장됐다.
원유철·정장선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 2016년까지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원할히 추진됨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