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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범죄혐의 공무원 77명 징계 조치

남양주 6급 1명 파면·간부 10명 포함 징계조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 공무원 범죄혐의로 징계 등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중인 것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 공무원 범죄혐의로 적발돼 시에서 6급 1명을 파면시키는 등 징계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 중인 것이 77명이다.

이 기간중에 징계 등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중인 직원중에는 4~5급의 간부급도 10명이 포함돼있으며 6급 35명과 7급 이하 32명 등이다.

사건내역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12명, 공금 횡령·유용 2명, 업무부당 및 소홀 39명, 품위손상(도박, 상해 등) 9명, 음주운전 9명, 기타 6명 등이다.

또한 지난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과 자체에서 공금횡령 등 비위로 적발돼 파면 등 징계조치 된 직원은 34명이며 2010년도에는 29명, 2011년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 등을 위한 청렴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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