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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어업 실태·근절방안 논의 전개

단속강화 연석회의 전개 …안전국장 등 참석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4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경비안전국장, 정보수사국장과 일선 경비 수사과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어업 단속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해역별로 최근 지능화 광역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어업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후 해경청은 해역별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 까지 서해특정해역(타 지역 통발어선의 꽃게 불법포획 행위)을 비롯 동해안(고래류 및 대게 불법포획 운반 유통 행위, 트롤어선의 불법 협업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또 남해안(대형 저인망 어선 트롤어선의 불법어구사용 및 조업구역외 어업행위), 서해안(불법 잠수기 어선 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잠수기 어업행위)도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경비 수사과장 등에게 “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지역간 민원을 발생과 분쟁유발형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경청은 분쟁유발형 불법어업 행위 뿐 만 아니라 선박불법개조 및 어구불법변경 등으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자원남획형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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