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심부름센터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넘긴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모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이모(51·기능8급) 씨를 구속하고 곽모(56·행정7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남의 주민등록 정보를 입수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개인정보알선 전문브로커 김모(53) 씨를 구속하고 염모(54) 씨 등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 등에게 주민등록증 등·초본은 건당 5만원, 가족관계등록부는 건당 10만원씩 받고 유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20여건을 부정발급,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브로커 김 씨로부터 전처(42)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한 조모(50) 씨는 전처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