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본지 7월4일자 3면) 경기도가 “취임 후 업무추진비는 점차적으로 감액했고, 예산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4일 ‘도지사 업무추진비 관련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손학규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05년에 비해 예산액은 4천80만원 줄었고, 집행액도 1억4천89만3천원 절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비 실제 집행액은 2006년 4억4천400만원, 2007년 4억200만원, 2008년 3억8천800만원, 2009년 2억8천500만원, 2010년 2억8천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 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임진각 포격 위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으로 군경위문금 예산이 부족해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영수증에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의 공식 직인이 없다는 의문은 “지방재정법상 증빙서류에 반드시 공식기관의 직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최종 수령자인 부대장 등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으로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를 선집행한 후 뒤늦게 소관 부서에 청구했다는 의혹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 (개산급의 범위)에 의거 사전 지출(개산급)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