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 수석~호평간 민자도로가 개통된 가운데(본보 7월 5일자 20면 보도) 시로부터 1000번 직행좌석버스 운행을 요구 받고 있는 K고속이 통행료 인하 없이는 이 도로에 노선버스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혀 버스 운행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개통식이 4일 이패영업소에서 개최됐으며 시는 K고속에 직행좌석버스 운행을 요구했다.
K고속은 그동안 호평·평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 운행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K고속은 지난 4년 3개월 가량 시내버스 요금 동결과 환승할인은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전 직행좌석버스가 적자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통행료 징수로 대당 1일 약 6만원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민자유료도로 운행은 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부내륙의 광주∼서하남 구간은 17㎞에 이르지만, 소형부터 대형까지인 1·2·3종 차량에 대해 모두 1천300원을 받고 있다.
일반고속도로인 경인 외곽순환도로는 15㎞미만은 1종부터 3종 까지 800원만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대형차를 3천300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민자도로 운영사인 남양주아이웨이㈜ 측은 남양주시의 적정 통행료 산정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을 통해 ‘개통과 동시에 통행료를 인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아이웨이㈜는 버스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운행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분석한 결과 대당 2천958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버스 이용고객 증가수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통량의 불확실성과 투자자인 대주단의 승인이 안되고 있고 일정기간 교통량과 수익률 등을 검토해 노선버스에 한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남양주아이웨이㈜ 및 K고속과 계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최종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