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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수조사

지난해 8월~ 이달 말 건물소유·승계 대상

인천시 남구는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부과기준일(이달 31일)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과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이 100㎡이상 혹은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수조사는 7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사용 용도를 조사해 경감대상 시설물의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징수액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또한,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가 되므로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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