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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외발매소 면적확대 규제 추진

김학용 의원 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지난 8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정좌석제 설치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해 왔으나,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돼 왔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는 않았으나 인천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해 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장외발매소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람객 1인당 객장면적 확대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지, 장외발매소 신설금지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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