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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약사법 위반 3143건

손숙미 의원 “적발률 경기도 최고… 감시 필요”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경기지역 적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진>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3천143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약사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천279건으로 2년만에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다.

손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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