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1일 모든 선거 홍보물에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을 밝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야권 단일후보라는 부분만 강조, 정치적 노선이 상이한 다른 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태는 책임정당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소속정당의 표기’ 규정을 신설, 선거벽보와 현수막, 어깨띠, 공약집, 유인물 등 모든 홍보물에 후보의 소속 정당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야당 후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명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권 단일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채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