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들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외자유치사업 9개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익률 보장 조건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35년간 임대료 1천218억원을 깎아주거나(고양시) 감정가보다 8천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모지침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