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원산지거짓표시 행위 24건을 입건,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인천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초복을 맞아 소비가 많은 삼계탕(닭고기)과 오리고기 등 말복까지 유통업체, 음식점, 가공업체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오는 8부터 9월 추석대비 단속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양념 · 김치류 등 계절 · 테마별 특별단속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