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은 12일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사람·차량 등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역학 관련자·차량의 소독 및 이동중지 의무화의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역학 관련자·차량의 소독 및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초동조치의 미비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혹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역으로부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