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제기된 인천지역 A고등학교 남교사와 여학생간 부적절한 교제가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12일 민원이 제기된 남교사와 여학생 간의 부적절한 교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결과 교사와 학생간에 부적절한 교제가 몇 주간 계속됐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일부 누락, 교사의 과외 교습행위, 교사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할 때 절차와 규정을 일부 지키지않은 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교사에 대해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키로 하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