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사무관)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효성지구 개발을 관장하는 계양구청에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춰 인허가 관련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등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 사장은 효성지구 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4천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