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된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제출해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단, 소급 적용을 금하고 있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체납된 과태료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를 따른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대상자 본인이 동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편송달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소지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관리과(☎031-590-249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