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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7월 정기분 재산세 8천849억 부과

경기도는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 대비 647억원 증가(7.9%)한 8천84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3천826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은 6.3% 증가한 2천598억원, 지역자원시설세(舊 공동시설세)는 12% 증가한 1천662억원, 지방교육세는 7.1% 증가한 763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천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864억원, 고양시 788억원, 연천군 14억원 등의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파주시로 전년대비 23% 늘었으며, 오산(18.1%), 하남(17.8%), 고양(14.8%) 순이다.

재산세는 오는 16부터 8월 1일(17일간)까지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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