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들어 도지사 인정 G마크 인증을 신청한 도내 46개 업체 중 23개 업체를 선정해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G마크 업체는 모두 240개로 늘어났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12년 6월30일까지 1년 간 농축산물 용기나 포장재에 G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G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과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아 수원, 고양, 신세계 경기점 등 G마크 전용관에 납품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G마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1/2 이하이고, 축산물은 호르몬 미검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한편 도와 시·군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G마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로써 G마크 경영체는 모두 24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업체가 올해 1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G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용인 포곡오미자작목반 ▲남양주 만나식품 ▲평택 미듬영농조합법인 ▲화성 웰빙떡클러스터사업단 ▲김포 게으른영농조합법인 ▲김포 한진수산 ▲김포 금나루친환경연구회 ▲양주 송산영농식품 ▲안성 가나안농장 ▲안성 석송팜 ▲안성 고향애 ▲안성 훼미리영농조합법인 ▲포천 성진식품 ▲포천 (주)꽃샘식품 ▲여주 팜스코리아 ▲양평 미디안농산 ▲양평 지평농업협동조합 ▲가평 정보화가평잣마을 ▲가평 잣사랑 및 산림경영영농조합법인 ▲가평 (주)우리술 ▲연천 연천농협 미곡처리장 ▲연천 성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