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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法戰’ 예고 道-화성시 갈등 치닫나

市 “동탄국제高 부지매입비 251억 배제案 검토”
道 “특목고는 특례법 해당 안돼… 시장 치적사업”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개발부담금 미납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지 7월11·12일자 1·2·3면)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한 화성시가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할 미납액 중 특목고인 동탄국제고 부지매입비로 납부한 251억원에 대해 납부 제외 대상으로 하는 법리 검토를 계획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법상 부합되지 방안’이라며 발끈하고 나서는 등 화성시의 법리 검토 여부에 따라 또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13일 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도에 납부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462억(2009~2010년) 중 이미 납부한 봉담지구 미납분 3억5천300만원을 제외하고 251억원을 납부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법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미납액 251억원은 특목고인 동탄국제고 부지 2만6천445㎡ 규모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3년 동탄신도시 분양과정에서 특목고 설립을 약속했다가 교과부의 특목고 억제 방침에 따라 미뤄진 뒤 화성시와 동탄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LH가 부지매입비 351억원과 건축비 350억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면서 개교가 확정됐다.

화성시는 학교용지매입비로 납부한 351억원이 학교용지 관련 예산으로 사용된 점과 도에 납부한 개발부담금이 또다시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행법 상에도 저촉되는 방안이라며 발끈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인구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를 감안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반학교가 아닌 특목고의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국제고 부지매입비로 251억원이 지급된 만큼 경기도의 개발부담금 미납액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목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와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시장.군수의 치적 사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국제고는 지난 3월 8학급 200명 규모로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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