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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호평 통행료 인하운동 점화

남양주 의정감시단 산출근거 규명 등 시민검증·1인 시위 추진
민자사업 불법 확인시 감사원 감사 등 청구 예정

<속보>남양주 호평·평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본보 7월7일자 21면), 본격적인 인하 운동에 들어 갔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수석~호평 민자도로와 관련,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와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 커뮤니티동호회, 시민활동가 등과 함께 시민검증을 추진하고 오는 18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를 평내 IC에서 전개한다.

시의정감시단은 “이 도로의 통행료는 남양주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형 1천300원, 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사업비 실사 없이 과도한 통행료 결정과 징수 기간을 정해 재벌 시행사에 특혜가 돌아가고 시민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호 단장은 “건설분야 기술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단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시행사인 남양주아이웨이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30년 산정근거 결정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와 민자사업 관련한 행정절차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또 “이 도로건설을 위해 시가 1천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들은 지방체도 갚아나가고 통행료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석~호평 민자도로 건설에 시가 투자한 1천11억원(38%)은 향후 시민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남양주아이웨이에서 주장하는 통행료 1천300원은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지분 38%에 해당하는 494원을 감안할 경우 통행료는 800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정감시단은 시민검증단에서 확인한 민자도로 총사업비 전부 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을 통한 공사비 부풀이기에 대한 실사,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에 민관 유착 등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평동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회장 백봉길)와 ‘호평평내사랑’도 승용차 통행료 1천원 이하 인하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남양주 YMCA도 통행료와 관련,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의정감시단은 오는 29일부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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