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대단지 개발 억제 및 건축물 경관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옹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지난달 16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만 얻은후 60일이내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불가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만 받아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지가 대단지(3단지 이상)인 경우 기존도로와 가장 인접한 단지부터 조건이 충족 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단지들은 기 허가지 준공 이후 기준 충족 시 순차적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옹진군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 형태, 색채, 재질에 대하여 필요시 옹진군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해 자연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옹진군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도서지역 만들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