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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지역 선교 자제돼야 한다

개신교인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선교라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선교팀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다. 이들은 분당 샘물교회 신자들로서 23명 중 2명이 희생된 후 석방됐다.

인명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국가가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선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국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선교사 김선일 씨 살해사건도 국민들을 해외 선교에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행금지구역이나 위험국가에서의 선교해외선교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아직도 위험지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 제23조 2항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자를 국위손상자로 규정해 일정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국위 손상자의 강제 출국처분 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개정령안이 개신교계의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놓고 과잉대응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법 조항은 사실상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개신교계의 과잉반응 탓이라고 보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도 해외 선교가 빚은 후유증이 여전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중해야 하며, 대상국 주민들을 돕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의 선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선교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여행금지구역이나 위험국가에서의 무모한 선교해외선교는 종교간 마찰과 인명피해, 외교적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굳이 해야 한다면 선교단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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