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달동안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17일 옹진군에 따르면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3/10,000)까지 합산 부과된다.
옹진군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20여개 사업소에 지난 13일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옹진군청으로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