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인천 옹진군,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내달 1일까지 1개월간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달동안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17일 옹진군에 따르면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 3/10,000)까지 합산 부과된다.

옹진군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20여개 사업소에 지난 13일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옹진군청으로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