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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운송비 등 미끼 3천여만원 편취 30대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17일 불특정 화물차, 택시 기사 등 서민을 대상으로 운송비 등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K(31·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화물운송비, 가족 병원비 등을 미끼로 15만원~4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3천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 씨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수사기관 출석 등 번거로운 수사절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점과 입건돼도 개개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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