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18일 남인천우체국에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남구 관할에 배치된 집배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의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 조성에 포인트를 뒀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 직후 이뤄진 집배원교육은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대주민 홍보활동의 필요성 및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은 오는 29일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고시 이후 법적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인지도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에서도 다각적인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011년 7월말 전국 동시고시를 끝으로 법적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 하게 되지만 일정기간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지번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