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녹지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공장들의 건축행위를 완화해 경영 개선을 지원코자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운용 중에 있어 인천지역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는 2009년 7월 7일 이전 건축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입지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3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공장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공장 증축이나 부지 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며 “건폐율이 40%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섭·신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