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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40%까지 확대 연장키로

“건폐율 확대시 공장부지 활용·경영개선 도움 기대”

인천시는 정부가 녹지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공장들의 건축행위를 완화해 경영 개선을 지원코자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운용 중에 있어 인천지역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는 2009년 7월 7일 이전 건축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입지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3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공장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공장 증축이나 부지 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며 “건폐율이 40%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섭·신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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