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19일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현행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는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정직 군무원 5급 상당의 지위를 갖는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달리 예비군 소대장은 비상근으로 예비군 훈련시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