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장 임명동의안이 3차례 연거푸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이재명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폐지돼 또다시 시의회간 관계가 냉각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19일 제 1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정은숙(64) 세종대 음악과 교수, 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에 장건(58) 성남만남의 집 이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각각 제출해 상정됐으나 다시 부결됐다.
시는 적격 인물로 재차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시의회는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입장이 되풀이됐다.
이번 의결에는 상당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부결 표에 가세, 당정간 협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18일 3차 본회의에서는 이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한 각종 협약 등 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가운데 4건이 부결된데 이어, 그간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이뤄진 시 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학병원 위탁을 골자로 하는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병원 위탁’ 문구는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조례안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