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20일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방안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 개최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삼 수출업계는 캐나다·중국산 인삼의 저가 공세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지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인삼수출이 회복세에 있으나 캐나다·중국산 인삼 등으로 인해 향후 수출이 계속 잘 되리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