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생태계보전협력금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누락금액 40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징수금액의 50%인 2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3만㎡ 이상의 개발 사업장에 부과한다.
산정·부과된 협력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수납되고,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도에 교부돼 야생 동식물 보호, 생태통로 조성, 생태계 교란종 퇴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관련부서, 시·군,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규정의 홍보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군 협조를 통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사업장을 추적해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약 264억원을 교부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교부받은 87억원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 광명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 돼지풀 퇴치사업 등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