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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7개시장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 주도 오늘 3차회의 ‘공론화’ 논의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불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남부권 자치단체들간 공론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경기고법 설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21일 안성시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고등법원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고법 설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수원시가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지난 2007년 수원·용인·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시 등 경기 남부 7개 지자체로 구성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 등을 논의해 필요할 경우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고법은 도내 항소심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정치권에서 고법 설치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9명도 지난 2009년 7월 수원에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뒷전에 밀린 채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도내 고등법원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고법 설치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등법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수원과 의정부 등 지방법원에 2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거나 지부 성격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도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한다. 이는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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