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연합뉴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다음은 21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
◇건위·소화제▲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정장제▲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연고 크림제▲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파스▲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드링크류▲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