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경우 대형업체보다는 중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월과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소모성 자재는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 등에 의해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지원과 납품업자 육성을 위해 정보·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개정안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며 “공공기관들은 이번 개정안을 엄격하게 준수해 중소MRO업체의 판로 확보 지원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