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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 설명회 가져

가정 불화 등 사회비 절감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국토해양위, 인천 남구 갑)은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의 초청으로 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잎사 홍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홍일표 의원이 법안과 추진 경위에 관해 설명한 뒤 유연호 가정법률상담위원장, 최진성 부위원장, 김성숙 고문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자리에서 홍 의원은 “인천은 이혼율 전국 1위, 다문화 가정의 급증, 가정·청소년 문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다. 전문 법관도 없고, 프로그램, 시설도 없다”며, “인천에 가정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인천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유연호 위원장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 불화 문제 등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고 그만큼 사회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성 부위원장은 “인천지역의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법적 보호장치와 노력이 시급하다”며 “일반법원에서 모든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실효적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숙 고문은 “심리검사에서 가족치료까지 법원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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