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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감시단, 수석~호평 공사비 내역 공개 촉구

“통행료 산출근거·결정과정 불투명” 재협상 요구
“市 홈피 게재 향후 진행 민자사업도 적용해야”

<속보>남양주시 수석∼호평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본보 7월 15일 21면 보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펴고 있는 남양주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이 시에 ‘수석호평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의정감시단은 지난 21일자로 남양주시장 앞으로 ‘수석호평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날 의정감시단은 “공개한 공문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80km 하향 조정해 도로공사금액이 축소됐는데도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불변)에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의 확인 등 시행사의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호평IC의 호평진입 고가램프 미시공, 평내IC램프의 급경사, 수석, 호평 나들목의 급커브 등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31일자로 준공승인처리하거나 8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시개통인 상황에서도 최고 2만7천대의 통행량이 확보돼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할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모순이 있다”며 “개통시점의 통행량이 2만9천대로 추정됐고 2~3년부터 통행량이 4만대에서 최고 6만대로 추정된다고 제안됐는데도 협약서 통행료를 1천원으로 산출한 근거 및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약서의 약정수익율이 6.26% 명기돼 있으나, 약정수익율을 넘어설 경우 통행량 및 통행료징수에 따른 과다수익의 적정배분이 현재의 시점에서 추가 약정되지 아니하는 모순이 있는 것 등을 이유로 당초의 실시협약에 명기된 과다책정 통행료부분과 약정수익율을 초과화는 징수통행료 환수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유병호 단장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가 최초통행료를 1천3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시 의정감시단은 총 공사비와 통행량, 약정수익율을 고려할 경우 통행료는 800원이 적정하다”며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1천400여원으로 신고됐으나, 시에서 보여준 관련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직접공사비는 840여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간접공사비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총사업비(불변)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세금계약서)을 확인, 행정과 기업, 지역주민이 수석-호평민자도로 협약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세부내역서, 하청업체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약정수익율을 고려한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을 시청 홈페지에 공개하고 향후 진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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